검찰개혁 공청회, 김예원은 왜 '반대'를 외쳤나?
김예원 인권변호사는 장애와 약자를 대변해온 법조인으로, 2025년 7월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해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눈물을 보인 장면은 여야를 떠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에서는 김예원 변호사의 성장 배경과 활동, 검찰개혁 관련 7대 발언 쟁점과 그 함의, 제도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김예원의 생애와 법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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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변호사-한국일보 유뷰브캡쳐 |
198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예원 변호사는 신생아 시절의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후, 6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를 딛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로 활동하며,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 국가인권위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법률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인권소송으로 주목받았으며, 대통령표창과 곽정숙 인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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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변호사-한국일보 유뷰브캡쳐 |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소송을 넘어 구조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 복합적 약자 사안의 실질적 지원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 여성을 위한 출산과 의료, 주거 지원을 직접 연계한 사례처럼, 법률 지원에 멈추지 않고 복지와 보호의 접점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는 "악법"으로 지적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 수십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입법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이라는 보다 명확한 법안 정비로 이어졌습니다.
공익 소송과 법 교육, 사회적 영향력
김예원은 강연과 저술을 통해 법률 문턱을 낮추는 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를 포함해 5권의 인권 관련 교양서를 집필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공동저자로 참여해 실무자 교육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의 사무소는 비영리 구조로 운영되며, 수임료 대신 강연료와 후원금으로만 유지됩니다.
공청회 발언에서 드러난 7대 핵심 쟁점 정리
쟁점번호 | 요지 | 세부 내용 요약 |
---|---|---|
1 | 검찰 보완수사 기능의 부작용 | 기소 질 저하, 공소 유지에 어려움 예상 |
2 | 피해자 권익 침해 우려 | 고소·고발 없는 사건 누락 가능성 |
3 | 국제 기준과의 괴리 | 독일·프랑스 등도 검사 보완수사 유지 |
4 | 경찰권력 비대화 경계 | 수사통제 기구가 부실해질 수 있음 |
5 | 공익적 소송 기능의 공백 | 친권상실 청구 등 검사가 주체였던 영역 소실 |
6 | 행정·예산 비효율 | 새 기관 설립에 수천억 원 소요 예상 |
7 | 대안적 검찰 개혁론 | 직접수사 폐지+보완수사 유지형 절충안 제안 |
김예원은 공청회에서 "검찰이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아니라, 수사 통제까지 사라지면 피해자는 기댈 곳이 없다"고 눈물 섞인 발언을 전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국제 비교 분석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권력 견제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보완수사권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 | 직접수사 가능 여부 | 보완수사 존재 여부 | 기소권 |
---|---|---|---|
독일 | 제한적 | 있음 | 있음 |
프랑스 | 제한적 | 있음 | 있음 |
일본 | 특수사건 중심 | 있음 | 있음 |
한국(4법 통과 시) | 없음 | 없음 | 공소청 한정 |
김예원은 한국의 경우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대안으로 보완수사와 수사지휘권 유지 중심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구조의 변화 예측
개혁 4법 통과 시, 고소·고발인이 없는 사건의 기소 가능성이 낮아지고, 공익소송 주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소 | 현재 체계 | 개혁 후 변화 | 문제점 |
---|---|---|---|
수사 이의신청 | 검찰로 가능 | 국수위 등으로 우회 | 실효성 부족 |
공익소송 주체 | 검사 | 불분명 | 절차 지연 가능 |
보완수사 | 가능 | 폐지 | 증거 누락 가능성 증가 |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김 변호사의 가장 강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수사권 다원화와 경찰 권력 통제
김예원은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거대한 조직일수록 통제가 필수"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 구성에 여당 추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집권 세력의 수사 장악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현행 검찰 인사권보다는 분권적인 구조라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논란은 계속되며,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의 제도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예산·행정 측면의 대안 제시
감사원은 검찰개혁 4법 시행 시 신설 기관 설립 등에 6,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예원은 이보다 현 제도의 보완 방식이 "저비용·고효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사지휘권 강화와 경찰 감사 시스템 정비 등을 제시하며, 예산 낭비 없는 대안적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김예원이 제시한 제도 설계의 방향
김예원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검증하는 '보완수사와 수사지휘권'만은 남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절충형 모델은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형사 법정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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